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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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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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②_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달 27일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를 담았다. 현안 20개는 5개 대과제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에서 각각 4개씩 세부주제를 발굴해 도출했다. 5개 대과제를 차례로 살펴보는 이번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을 요약 소개한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코로나 대응과 민주주의의 미래 

▶ 현황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전 세계적으로 80여개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기제인 선거를 취소·연기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죽인 것은 민주주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반면에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시민참여의 가치가 확인되고, 원격 의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도 평가받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을 민주주의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대응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은 계속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쟁점

민주주의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보다 코로나 대처에 비효율적인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봉쇄·이동제한·격리 등의 비상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비상조치의 실행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보다 코로나 대응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정보와 시민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코로나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기본권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률과 정부가 시행한 비상조치 강도간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누적 사망률이 높아지기 이전에 봉쇄 및 직장폐쇄와 같은 강력한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다.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적 사망률이 300인이 넘고 나서야 강력한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러나 민주주의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협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코로나 대응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비롯하여 대만이나 뉴질랜드 등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표적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지도자의 초헌법적인 권력행사를 정당화되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과도하게 억압되었으며, 야당 정치인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민주적 통제기제인 선거가 전 세계 75개 국가에서 연기되거나 취소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코로나19의 발생 이전부터 원래 권위주의 국가이거나 비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2020년 치러진 선거에서 정부와 정치지도자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쟁점이슈로 등장하였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국민적 지지를 받은 집권당(한국)이나 현직자(도쿄도지사)는 선거에서 승리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급속한 코로나 확산과 높은 사망률로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판받은 집권당이나 정치지도자는 선거에서 참패하였다. ‘회고적 투표를 통한 정부와 현직자 심판’이라는 선거민주주의 기제가 코로나 정국에서 제대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코로나19는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적 가치를 재확인시키고, 우편투표의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시민 정치참여를 확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출현한 민주적 정치참여 방식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 중심의 전통적인 의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원격 화상회의・원격표결・대리표결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IPU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이전과 구분되는 의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의회가 주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대행정부 감독기능 및 긴급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의회 본연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중심의 집회시위 활동이 제한되면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방안이 모색되었다. 전자청원제도, 온라인 시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입법과제와 전망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보를 초래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조치는 시민의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이 시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의 경우 집권여당과 정치지도자가 코로나 상황을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고 중앙집권화 및 장기집권을 기획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감독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처를 위한 정부의 비상조치는 제한적・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코로나 종식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비상조치들을 해제했는지 여부를 추적·감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국제민주주의와 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는 ‘코로나가 민주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기 위한 추적 및 국제감독기구’를 발족시킨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증유의 국가위기 상황에 적응하여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디지털 민주주의’ 또는 ‘언택트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을 민주주의와 접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도 2020년 1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격출석 및 원격영상회의 개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현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한과 미국 간 일련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왔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과거 민주당 정부와 페리 프로세스 구상을 함께 설계했던 경험을 살려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조율·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이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 핵 협상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식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말로 향후 대미 정책을 압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3년 전 봄날’을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한 ‘오바마3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던 ‘클린턴2기’를 포괄하고 계승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바이든 1기’가 되도록 2021년 우리 정부의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 쟁점

북미대화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든 신행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국내문제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는 외교 문제 중에서도 중국, 중동에 비하면 우선순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행정부의 한반도 외교안보라인 인사 및 대북정책 검토 완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비판해 온 만큼 북미대화 조기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 정강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비핵화의 장기적 목표를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지하고, 인권유린 중단을 위한 압력을 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문제를 강조해왔으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북미대화의 재개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남북 그리고 한미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미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한미 간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대화 혹은 북미정상 회담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비핵화의 방식 

이란 핵합의, 페리 프로세스, 전략적 인내, 군축론적 관점 등 과거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핵화 방식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바이든 신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신행정부 내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사전적 실효성 검증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과 조화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북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자가 참여했던 이란 핵협상 모델을 참고로 하되, ‘협상의 개념적 확장 및 도약’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적 북한비핵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협상 의제를 핵 폐기와 경제제재 철회에 한정하지 않고 핵군축과 신뢰구축을 포함하는 ‘협상의 개념적 확장 및 도약’을 통해 우호적인 협상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경로의존성을 탈피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적 북한 비핵화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북미 간 양자협상을 선호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동맹국 및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중경쟁의 심화 이후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는 북중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포괄적 행동계획과 같은 다자협상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관련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다자협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느끼는 체제 붕괴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견인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미국 조야에 확산되어 있는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종전선언 불가론을 비롯하여 종전선언은 유엔사 등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켜 북한이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종전선언은 유·무용 차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 시기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속도 불일치에 대한 불만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임을 명확히 하고,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계획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북 외교안보 라인이 구축되기 전까지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고 남북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는 북미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남북관계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고, 북한 비핵화모델의 구축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입법 과제와 전망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외교안보라인이 형성되고 대북정책이 수립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미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제도화수준을 제고하고, 남북 간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입법과제로는 남북평화프로세스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한반도 평화 촉진 기금의 확충, 한반도 평화 교육의 제고로 압축할 수 있다. 

■ 팬데믹 시대,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 

▶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공연, 콘서트와 같은 오프라인 문화 소비가 감소한 반면 게임, 인터넷 동영상 등 집에서 나홀로 즐기는 콘텐츠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BTS(방탄소년단)와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이날치), 드라마 등의 인기를 통해 팬데믹 시대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인터넷동영상(OTT) 이용이 일상화되고 관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OTT 미디어 플랫폼 가입은 확산 단계를 넘어 일상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는 등 콘텐츠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20년 6월 22일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은 팬데믹 시대를 맞아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쟁점

팬데믹 시대의 콘텐츠 수요 및 이용행태 등 미래 예측 

팬데믹 시대에 콘텐츠 생산과 소비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다양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needs)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용행태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수요 및 이용행태를 포함한 미래의 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대, 이용 동기, 공간, 취향,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등 여러 가지 변인에 따른 콘텐츠 이용 행태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콘텐츠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혁신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콕 나홀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소비의 여러 가지 상황별 시나리오를 가정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기술 개발과 혁신이 요구된다. 기존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및 유포,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등 기술융합 실감 콘텐츠의 활용, AI 기반 제작 및 편집, 고화질 기술 개발,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을 포함하여 콘텐츠 관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다. 

투자 및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미디어의 확산과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증가로 콘텐츠의 국가 간 장벽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지금은 콘텐츠 창작과 제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니라 젊은 층의 취업, 기업의 투자, 해외 진출, 인력 양성 등 콘텐츠 창작·제작·배급 등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콘텐츠 향유 기반 마련 

콘텐츠 향유는 일부 여건이 가능한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콘텐츠 격차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도록 오프라인·온라인 콘텐츠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소비를 위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입법과제와 전망

콘텐츠 향유는 일부 여건이 가능한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 격차로 인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2021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재정비, 정부의 지원, 산업계의 투자 등이 모두 필요하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부가통신역무로 만 구분되어 있는 OTT사업 등과 관련하여 「방송법」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법률 재정비와 콘텐츠기금의 필요성, 디지털 콘텐츠 강화, 기타 지원방안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신(新)통상질서로의 여정

▶ 현황

2021년에는 미·중 갈등의 지속과 법률전쟁의 심화, 지역무역협정 중심의 구조 개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디지털 무역의 통상규범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통상질서가 형성될 전망이다. 여기서 법률전쟁(lawfare)은 기존의 규범을 해석·적용·변경하거나 새로운 규범의 도입 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국제법 내지 국제규범을 매개로 한 체계적인 대결을 의미한다. 지역무역협정 중에는 최근 우리나라가 참여한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 경제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이 변경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 관계는 이전 정부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겠지만 양국 관계 기저에 깔린 뿌리 깊은 갈등을 고려하면 양국 간의 대립 양상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 놓여있고, 기술·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중간재 교역이 강화되는 등 세계는 몇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경제의 도래로 인해 나타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및 자본 독점력을 제어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통상을 통한 가치생산과 분배의 과정은 국제 분업에 기여하는 각 국가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은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의 다양한 활동이 여러 나라를 거쳐 완결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국제적 가치생산 사슬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 부응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대외의존을 낮추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야 한다. 

▶ 쟁점

미·중 간 갈등의 추이와 국제적 법률전쟁 전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미·중 간 통상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며 악화되고 있는데,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중 관계 갈등 지속 여부 및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양상의 변화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미·중을 필두로 국제법적 논리와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자국 입장을 정립하고 전략을 정비한 후 분쟁에 나서는 법률전쟁이 국제관계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분쟁을 전개하는 다른 형태의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확대·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무역 협정 체제 중심의 구조개편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역할 변화, 보호무역·지역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서비스업 중심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 선진국 중심의 리쇼어링 확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종전의 세계 무역협정은 WTO라는 다자무역협정체제를 중심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되는 양상이었으나 최근에는 WTO의 기능이 약화되고 CPTPP와 RCEP 등 메가(Mega) FTA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지역무역협정체제로 개편되어 왔다. 2020년 11월 15일에는 RCEP 협정의 정식서명이 완료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무역협정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안정화와 자유무역 확산, 신남방정책 가속화, 일본과 최초로 체결한 FTA의 효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는 미국이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동맹국 간의 결속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할 경우 등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관련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무역의 통상규범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라 국가 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등에 대한 다자간 통상규범을 정립해야 하는 것도 2021년의 주된 과제이다.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은 CPTPP, USMCA, 미일 무역협정 등 양자 및 메가 FTA 차원에 반영되어 있으나 WTO 규정 내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자규범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입법 과제와 전망

트럼프 정부가 미국과 WTO의 세계적 통상 리더십에 타격을 주었다면 바이든 정부는 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U와 함께 WTO의 정상화를 통해 무역 규범과 절차를 공정경쟁의 토대로 만들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미·중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동반자와의 연합과 압박을 통해 중국의 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무역을 위한 노동·환경·보조금·지식재산권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양자적·지역적·세계적 차원의 대중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대결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제법적 가치와 규범에 맞는 일관된 행동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국제적인 법률전쟁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역량의 구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통상조약을 제외한 일반적인 조약 체결 문제는 주로 정부 관련 부처 (외교부, 법제처 등)의 관행에 따라 처리되어 왔는데, 조약 체결 전반을 규율할 조약체결절차법(안) 같은 단일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 조약이나 국제협정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평가(조약이행평가법(안))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립외교원 선발시험을 통해 소수의 국제법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을 통하여 역시 소수의 통상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국제법 인프라 구축의 핵심을 이루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행법(국제규범전문인력양성지원법(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규범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해 논의가 되거나 새로운 규범의 해석에 대해서 이들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구에 우리 인력이 진출하는 것을 돕거나 이들 기구와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 지원·교류 촉진법(안)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법령이 미·중 갈등 속에서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핵심 법령의 정확한 의미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영문 번역과 설명(법제홍보 및 국제화 지원법(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국제교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국제 통상·투자 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자문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와 통상 분야 국제규범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인력과 규모가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규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발굴하며 전략을 모색하는 국책 연구기관 도입에 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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