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피해 부정 논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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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피해 부정 논문 분석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2.04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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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이슈 분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학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라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일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産經) 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견해를 담은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올해 3월 발행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실린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성 노예가 아닌 공인된 매춘부(prostitute)'라는 내용이다. 산케이 신문은 최근 이 논문을 “세계에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 부정설”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소개하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란 잘못된 정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램지어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 '성 노예'라고 표현하라는 유엔의 권고 사항과도 배치된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 학자의 논문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가해 행위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며, 영어로 된 논문을 통해 그리고 친일 학자들의 입을 빌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시도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우려 속에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월 3일(수)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고, 연합뉴스는 팩트체크를 통해 램지어 교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편, 7일(현지시간)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미국과 한국의 많은 역사학·법률학 교수들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그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논문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카터 에커트(Carter J. Eckert) 한국역사학 교수는 하버드 크림슨에 e메일을 보내 "램지어의 논문은 실증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는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에커트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인 일본의 식민주의와 군국주의 맥락을 경시했다"며 "일제강점기 때의 정치·경제적 맥락은 배제한 채 '위안부' 사건에만 초점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존엄성은 무시됐고,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문제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도를 바탕으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관련 분석 내용을 살펴봤다.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와 게재 예정 논문

▶ 저자 배경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는 현재 하버드대 로스쿨 일본법학 미쓰비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직책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 미쓰미시의 기부(1백만 달러)로 만들어진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유년 시절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보내 일본어와 역사에 능통하고, 전공은 일본 법률, 구체적으로는 일본 회사법이다. 2018년 일본정부는 ‘일본사회와 문화 이해 및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램지어 교수에게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을 수여했다.

램지어 교수는 지속적으로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전파해온 인물로 2019년 1월 산케이 계열의 한 영문 매체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이 '순수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선 "전쟁터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2019년 3월 「위안부와 교수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버드 로스쿨에 토론문을 제출하여 일본의 ‘위안부=성노예’ 부정론자들의 입장에서 ‘위안부’ 논쟁 현황을 점검하고 ‘위안부≠성노예’론을 전개했다. 이 중에서 후자만을 다시 정리하여 이번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2019년의 토론문은 이번 논문이 역사부정론자들의 입장과 주장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 논문 내용

8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은 「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법·경제 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권(2021.3.)에 실릴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산케이 신문은 이 논문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인간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학 수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위안부도 예외가 아니다. 논문은 다른 연구자 업적과 당시 일본과 조선의 사료에 기반해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였으며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점은 조선 모집업자였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적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며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업자에게 협력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램지어 교수는 이 논문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매춘업자(brothel owner)'와 '예비 매춘부(potential prostitute)'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소’라는 전시 성매매 업소(brothels)를 둘러싼 한·일간 정치 분쟁은 이러한 계약 역학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 역학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에 기초한 게임 이론 원리를 일컫는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서 시행됐던 성매매 계약과 위안부 문제를 검토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은 일본군의 성병 예방 차원에서 위안소를 설치했고,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위안부’를 모집했다. 성매매는 일본과 한국에서 허가된 산업으로 당시 공창인 창기와 사창인 작부가 있었다. 한국에 상대적으로 사창이 더 많았다. 사창은 성병 감염의 위험이 컸으며 더 낮은 대우를 받았었다. 내무성은 21세 이상, 성병 없는 창기 출신 여성만 ‘위안부’로 고용할 것을 모집업자에게 요구했으며 관할 경찰은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응모한 것을 여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함과 더불어 계약 만료 후 즉시 귀국하도록 여성에게 전하도록 지시했다. 

여성들은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요구했고, 업자는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을 요구했다. 업자와 여성은 (여성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경우 일찍 귀국할 수 있게 하고 1년 또는 2년 단위 거액 선불금을 결합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 역학이 반영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문 모집업자의 기만적 사기에 의한 모집이 많았으며, 이는 위안부와 노동자 모집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 논문 오류 및 문제점

○ ‘섹스 계약’에 주목한다면서 논문 제목인 ‘섹스 계약’에 대해 그 근거 법령, 계약 주체간 관계, 계약 조건, 공권력 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여 어떠한 주체 간에 어떠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지 분석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일제의 호주제 하에서 여성은 단독으로 법적 주체가 될 수 없었으며, 창기(공창)와 예기, 작부, 여급(사창) 등의 계약 조건은 각각 달랐다.

○ ‘위안부’ 모집 대상이 일본인과 조선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배치된다.

○ 또한 일본인 창기의 ‘섹스계약’을 주로 살펴보면서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는 없었다는 논리적 비약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내무성이 내세운 21세 이상 ‘위안부’ 고용 조건은 1925년에 일본이 가입한 국제연맹의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 조약(1921)’을 의식한 것이다. 이 국제조약에 일본은 식민지를 제외하고 가입했다. 따라서 내무성이 내세운 조건은 식민지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식민지 시기 내내 조선 내에서 조선인보다 일본인 창기 수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일본과 계약조건과 대우도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창제의 틀과 성격 안에서 식민지 상황을 설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약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공문서에 일본 내에서도 연령 제한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고용조건을 어긴 ‘위안부’ 허가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 일본과 식민지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된 공창제 실태를 무시하고 있으며, 공·사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일제의 공문서에서 ‘위안부’는 주로 ‘작부’로 표현되고 있으며 예기나, 여급, 댄서로 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공창이 아니라 사창문제로서 ‘위안부 계약’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논문은 작부를 ‘섹스 계약’에서 배제된 사창이라고 하면서 일제 공문서에 ‘위안부’가 주로 ‘작부’로 표기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근대 시기 내내 일본의 공창제가 국제사회와 폐창운동가, 경찰관계자들로부터 노예제도, 인신매매제도라고 비판받은 사실에 대한 이해도 보이지 않는다.

○ 모집업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며 일본정부는 책임 없다는 주장은 오류로서 구(舊) 일본군 및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을 업자에게 요청하는 등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관여했으며, 위안부 일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인정한 바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담화(일명 고노담화)에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담화는 또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에는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는 또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군이 그 개설을 허가하거나, 위안소 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결국 위안소 운영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했으며, 위안소 내 생활은 강제적이었음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상황에서 "매춘을 강제한 것은 정부가 아니었다"는 램지어 교수 주장은 책임을 민간업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군이 사기 치는 모집업자들과 협력하지 않았다'는 램지어 교수 주장도 일본군이 모집업자 선정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에 눈감은 것이다. 1938년 3월 4일자 일본 육군성 부관통첩인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은 중국 파견군이 선정한 업자가 일본 내지에서 유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군은 업자를 엄밀히 선정하고 모집 시에는 헌병,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의 논문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2018)'에 따르면 중국 주둔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 외무성, 내무성 등의 하부기관이 움직여 일본 내의 업자를 선정하고 여성들을 동원한 정황이 적시돼 있는 문서가 존재하며, 모집업자들이 군으로부터 직접 비용 지원을 받았다는 문서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협력은 있었지만 업자들의 취업사기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위안소 설치 및 운영, 모집에 관여한 일본군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의 사정을 파악하고도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시정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논문의 주장은 모집업자의 불법행위를 비호한 공권력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제가 선정한 위안소 업자 가운데는 유괴죄 전과자 사례가 많았다. 일제가 신뢰한 위안소 업자는 ‘포주’였으며, 여성 유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도 위안소 운영허가를 해줬다.

○ 램지어 교수가 "매음굴이 전선에 위치한 데 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계약은 대개 2년으로 정해졌다"며 "여성들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거나 빌린 돈을 갚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 대목도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램지어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인용했다고 밝힌 '일본군 위안부 관계자료집성(스즈키 유코 외·2006)'을 보면, 1937년 중국의 군 위안소로 보낼 일본 여성을 모집하면서 제시한 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처우가 전혀 달랐던 식민지 조선 여성들도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썼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식민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안부 연구 권위자 윤명숙 박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 조선인 여성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납치 등의 방식으로 끌려간 경우가 90%에 육박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로 일하는) 계약서를 썼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설사 계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기 어렵다는 게 일본 학자들의 견해다.

역사학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는 2015년 5월 25일 성명을 통해 "성매매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배후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했기에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종군 위안부'로서 아시아 각지의 일본군 전장에서 생활해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약 기간을 채우거나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제 발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주장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램지어 교수는 "많은 매춘업자는 실제로 매춘부들에게 고액의 선급금과 그 이상 급여를 줬다"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나는 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했다"는 대목이 나온 위안부 피해자 고(故) 문옥주(1924~1996) 할머니의 회고록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기록센터(국립공문서관 부속)에서 발견된 '미군 심문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심문에 응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달 3백엔∼1천5백엔의 수입을 올렸으나 가불금 때문에 총 매상의 50∼60%는 위안소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또 업자들이 식대, 물품대금 등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떼어갔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체로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곤궁한 생활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고서는 1944년 8월, 버마전선에 투입된 일본군과 함께 도피하던 중 미군의 포로가 된 한국인 위안부 2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관계자들이 개설한 '정의를 위한 투쟁(Fight for Justice) 사이트는 문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각에서 문 할머니가 버마(미얀마)에서 액면상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당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결코 큰 금액이 아닐뿐더러 "지급된 돈은 일본 화폐가 아닌 '군표'로 엔(일본 화폐)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패전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 할머니는 일본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저축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청구권 문제가 종결됐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가운데 199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 ‘성 노예’에 대한 타당한 이해가 없다. 국제법에서의 노예 개념은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에 의해 자유 또는 자율성을 박탈당하는 지위 또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소득의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다.

○ 편향되거나 자의적인 문헌을 참고·인용하고 있다. 즉, ‘위안부=성노예’설을 부정하는 학자들을 적극 인용(하타 이쿠히코, 박유하, 최길성 등)하고 있으며, 일본 공창제의 반인도적 성격을 지적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자의적으로 절취해서 인용(후지나가 다케시, 김부자 등)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 논문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를 톺아보고 당대의 맥락과 미래의 전망 아래서 논지를 전개해 가는 역사적 분석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실재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일 역사부정론자들의 계보 안에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미국 하버드대 교수’라는 간판으로 ‘권위’를 포장하고 있으며, 산케이 신문의 도발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 부정론이 다시 정쟁화(政爭化) 되고 있다.

논문을 옹호하는 이들의 목표는 ‘위안부=성노예’론을 부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건립되는 추모비를 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 부정을 위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일제시기 공창제’를 자주 소환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단절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당대 정치권력의 성격과 사회시스템을 드러내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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