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신규 추진…고등교육 생태계 공유·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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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신규 추진…고등교육 생태계 공유·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01.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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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6일 ‘2021 업무계획’ 발표
- 48개 대학에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운영…신기술 분야별 융복합인재 양성
-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 올해 1개 지역 추가 선정
- ‘사학혁신’ 기조 유지…종합감사 7개교 올해 안에 완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올해 대학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공유와 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내세우고, 대학 간 공유·협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 융·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기술 8개 분야에서 선정된 48개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콘텐츠·시설 등 교육 인프라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지역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도 외연을 넓힌다. 올해 1개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해 총 4개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가동한다. 또한 국립대학법 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며, 기본역량진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사학 지원 사업도 5개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로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대학 간 상호 경쟁에서 공유와 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을 촉진하고,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첨단분야 인재 집중 양성

◦ 혁신공유대학: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개방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올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8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디지털 신기술 8개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AR/VR).

◦ 공동학과 개설: 이와 함께,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하고,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이 기존 전공과 연계하여 신기술분야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복수의 특화 대학(주관+참여대학)을 선정하여 교원‧콘텐츠‧기술‧시설을 공유하고, 단기 훈련‧대학원 수준의 각 부처 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지역 혁신·발전을 견인하는 대학

ㅇ 지자체-대학 협력 지원: 지역 인재양성의 거점으로서 지자체,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지원한다.

경남 공유대학(USG: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등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내 취‧창업 지원, 다양한 혁신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 혁신파크 등)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 1개 지역혁신 기반(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우수 성과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2020년 경남, 광주‧전남, 충북 3개 지역 → 2021년 1개 신규 지역 추가, 총 4개 지역)

◦ 국립대 육성: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정원, 예산 등에 대해 법인 수준의 자율과 책무를 확대하고, 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를 위한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문사회 등 학술진흥 생태계 조성

 ◦ 인문사회: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기반 구축을 위해 법제 등을 정비한다.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 및 예산 확대, 인문사회 학술 지원체계 구축 및 학술전담기관 설치 등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학술기반: 신진연구자의 단절 없는 연구 지원, 대학연구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구거점 구축, 국제학술 DB 구독 확대(’20. 39종→’21. 48종) 등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신진연구자 및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신진연구자: 2020년 3,080억원→2021 3,667억원, 대학연구소: 2020년 1,834억원→2021년 2,520억원)

▶ 대학 체질 개선 및 사학 공공성 강화

◦ 기본역량 진단: 대학의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올해 8월까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진단 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 사학혁신: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7개교) 감사를 완료하고,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사학 지원*(2021년 5개교) 및 회계시스템 고도화(2021년 ISP)를 추진한다. 아울러 감사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종합감사 미수감 중‧소형 대학(94교)의 조기 해소도 추진한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강화, 초‧중등 사학기관 재정진단 등 사학운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계사학 관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한계사학 퇴로 방안(청산 융자 지원, 전문기관 위탁 등 청산 지원체제 구축, 대학 통‧폐합, 시설 전환 등)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 교육한류 확산 및 대학의 국제화 지원

◦ 미래교육 선도: 한국의 미래교육 혁신 정책들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핵심의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현지 대학 수요맞춤형 학과 신설·개편(2021년 25개교), 정부초청장학생(2021년 4,000명) 및 해외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교원·정책가 연수(2021년 630명)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지역 교육역량을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운영 학교 수를 늘려(2020년 1,669개교 → 2022년 2,000개교) 한국어교육을 확대하며, 한국학 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진한다.

◦ 대학 국제화: 국내·외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국내 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등 교류를 촉진하고, 유학생 유치 전략 다각화를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올해 상반기 개편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 국제화 우수 모델 발굴‧확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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