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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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01.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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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①_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달 27일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를 담았다. 현안 20개는 5개 대과제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에서 각각 4개씩 세부주제를 발굴해 도출했다. 5개 대과제를 차례로 살펴보는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을 요약 소개한다.

▲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다시 정치의 시간, 재·보궐 선거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 현황

올해 4월 7일에 19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 중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18년) 기준 전체 선거인수의 26.4%가 서울·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대선으로부터 불과 1년 전에 치러짐에 따라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고, 이어질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보선에 패배한 측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당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과거 대선정국에서 보듯이 후보 구도에 따라 정계개편 논의도 부상할 수 있다.

▶ 쟁점

이번 재·보궐선거는 10년 전 2011년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상기시킨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지며, 여당이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했고, 여·야 정당의 지지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쟁점이 되고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상황이다.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수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하며 국회운영이 종전의 합의제에서 다수제 방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주요 입법과정에서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여당 단독 처리가 반복되었고,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비등하게 되었다. 한국갤럽의 1월 조사에 따르면 재·보선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7%만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부산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울시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의 경쟁력이 높지만, 후보 단일화 없이는 득표 분열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란은 이번 보궐선거 뿐 아니라, 이어질 대선정국에서 야권의 대응과 직결돼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작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현 정권 유지’를 원하는 여론은 47%에서 41%로 낮아진 반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39%에서 44%까지 높아졌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여 수권가능성을 보여주면, 정권교체 지지 여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 역대 대통령 국정운영 순지지도
▲ 역대 대통령 국정운영 순지지도

[그림 1]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임기 중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를 뺀 순지지도(net approval)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정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는 비슷하다.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며 지지율이 반등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번 4월 보궐선거 결과는 대통령 국정지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소위 ‘레임덕’ 기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므로, 선거승패에 따라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이 회복되거나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내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야권에서도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전망이 달라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계개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전망

현재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10일까지, 국민의힘은 11월 9일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승패로 인한 책임론 대두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각 당은 대선후보 경선일정을 규정과 달리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4월 재·보선에 이어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에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는 방역과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급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 국민통합과 제도개혁

▶ 현황

한국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대립은 마치 종교분쟁처럼 극단화되고 있다. 정치사회의 갈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치의 영역은 그런 갈등이 표출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정치가 갈등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정치는 위기에 처한다. 최근 우리의 정치는 의견 수렴과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은 확증편향의 정보 창구가 되면서 분열을 극단화 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나타나나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으로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 대립의 극단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이다.
 
통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이나 개성을 인정하면서 공존 공생하는 양식이다. 화이부동 (和而不同) 상태에서 더불어 사는 구존동이(具存同異)이다. 한국사회가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지수가 높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도 있다. 노사갈등, 지역적 격차, 남녀차별, 세대간 차이 같은 보편적인 통합과제들이다. 최근 거의 종교적 갈등 수준이 돼버린 정치갈등은 이런 통합과제마저도 뒷전에 밀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쟁점

분열의 대립으로부터 통합으로의 과제는 정치리더십 차원, 문화적 차원, 구조-제도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마음의 통합’은 정치리더십이나 문화적 차원의 통합 노력이다. 박병석 의장이 강조한 제도 개혁은 구조-제도적 차원이 관건이라는 얘기이다. 늘 정치리더십이 우선 중요하다. 정치의 역할이 그것이기도 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차이일 뿐이다. 독재적, 패권적 통합도 있고, 민주적, 협치적 통합도 있다.

최근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국민통합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다. 탄핵과 적폐청산의 후유증이 진영 대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국민통합의 정치적 해법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사면이 민주공화국과 헌법정신에 타당한 해법이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리더십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역할은 압도적이다. 이 점에서 국민통합을 새해의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과제는 통합의 구호보다 스스로의 실천에 있다. 물론 권력투쟁으로서의 정치는 주어진 제도 아래에서의 경쟁이다. 이 점에서 극단적 대립의 제도적 배경이 되고 있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정치제도의 개편은 올해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적 조치의 관건이 될 것이다.

승자독식의 정부권력 개편은 개헌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시도되다가 무산됐던 개헌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코로나 상황, 집권 말기 등의 조건도 변수이다.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강조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헌을 통한 정부권력구조 개편을 올해 전반기에 해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실행력과 호응여부가 관건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경제적 통합 과제와 더불어 정치제도의 개편도 담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으나, 국회 차원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코로나 시절의 정부정책과 지원 방법도 국민통합의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 입법 과제와 전망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방향은 정부권력 구조를 분권화시키는데 있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국회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공통된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은 그런 방향과는 조금 달랐고,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의 개헌 동의가 쟁점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내각제, 책임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중 특히 분권, 분점, 정치연합에 유용한 권력구조로 제안됐던 내각제나 책임총리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현행 대통령제와 더불어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이루는 대표적인 제도였다. 제도의 개혁과 소수의 대표성 확보를 목표로 이뤄졌던 ‘준연동형선거제’는 실패했다는 공통적인 진단이다. 개편이 불가피하다. 근원적으로 재편될지, 부분적으로 보완되는 방향으로 이뤄질지, 또 언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지도 변수이다.

지난해 제출되었던 일반적인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에 관한 입법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 12월에 정부가 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 또 2020년 6월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자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또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도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에 기여해 민주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근원적인 거대 정치적 대립이 완화된다면 각 영역에서 갈등의 수렴과 사회통합 문제에 더욱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 현황

2020년 말,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명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공수처 출범에 발맞추어 기존에 존재하던 권력기관의 기능도 계속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무부·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16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주제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1년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수처법’) 제정 등으로 수시가관간 기능·역할의 재분배가 진행되고 있으나, 검·경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립된 통합수사기구의 신설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권력기관 개혁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관 개혁 다음의 새로운 화두로,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다수의 비법관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안이 제출되는 등 2021년에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화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쟁점

수사기관 간 권한 분배 및 상호 견제

공수처 설치에 따라 검사 관련 범죄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 관련 범죄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게 되어 이를 통한 상호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공수처가 어떠한 사건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는 공수 처장의 판단에 달려있어, 향후 실제 공수처 운영과 공수처장의 권한 행사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공수처 설립 상황에 관계없이, 검찰이 불기소한 처분을 공수처가, 공수처가 불기소한 처분을 검찰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 방안을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새해에도 수사 기관 간 권한 분배 논의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2020년도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법률은 2021년도부터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었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검찰의 기능을 전적으로 공소제기와 유지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소청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확대하는 취지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접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검찰·경찰·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분할한 후, 독립된 수사청에 이를 전담케 하여 수사권·기소권을 분리를 실현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독립수사청에 대한 논의는 수사·기소권 분리 및 권력기관 상호견제의 측면에서 장기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

수사기관 개혁 이후의 새로운 화두로 사법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위원을 다수로 한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7월 6일자로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참여연대는 대법원 의견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대법관 증원을 요지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인사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여기에 일반 국민을 포함시키고자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향후 논의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입법과제와 전망

권력기관과 관련하여 2021년은 ① 공수처 운영 및 공수처와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 정립, ②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바람직한 역할 정립, ③ 독립된 수사기구의 설치 논의, ④ 사법개혁의 논의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 간 관계에 있어서, 사건 관할에 관한 다툼과 같은 실무적 우려들은 실제 공수처 운영에 따라 추가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불기소 처분의 교차 심사와 같은 상호견제적 제도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공수처의 개선이나 보완을 위한 법안이 추가로 제출된 상황은 아니나, 이러한 논의는 공수처의 운영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제21대 국회에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등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기능과 역할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수사기구의 신설은 각 수사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로 직결되므로 다각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및 수사효율성 관점에서 독립수사기구의 신설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화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의 사법개혁 주장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위원회 설치를 요지로 하는 세 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을 요지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여기에 일반 국민을 포함 시키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의안들이 접수되었다. 향후 제21대 국회에서는 변화의 필요성 여부부터 그 구체적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분권과 다극체제로의 전환

▶ 현황

저성장·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 산업의 쇠퇴 및 지방재정의 악화는 과거 지역거점의 역할을 하던 지방 도시들을 소멸위기로 몰아넣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46%(105개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나, 수도권 인구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외에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도시권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은 10위권 내외에 해당하는 반면, 차 순위인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50~7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타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은 순위권 밖이다.

지방 도시들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주도-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자치분권-지역 다극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 도시들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 정주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 환경문제, 재난 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광역단위 협력을 통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다극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각자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자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광역 협력을 통해 지방의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메가시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광주· 전남권, 대전·세종·충남·충청 등 충청권 등은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한 상태이다. 메가시티 전략과 병행하여 논의되는 시·도 행정통합 추진은 정책의 추진체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승작용이 기대되고 있어, 올해는 다극체제 전환논의가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쟁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분야 선정 및 이양을 위한 지원방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방의 자치역량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보충성, 책임성, 수요자 중심의 원칙 등을 검토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조정 및 배분을 해야 한다. 지방이양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여 이양 범위와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이양시 인력·예산·정보·기술 등이 적시에 전환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양된 이후에도 해당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정책연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지자체는 이양을 받은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을 위해 전문직 강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광역 협력 방안 마련

과거 광역 협력을 위한 다양한 예산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중앙부처별 칸막이식 예산지원, 권역 내 지자체 사이의 소지역주의 발흥 등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되었다. 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감하지만,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광역 협력이 용이하지는 않았다. 향후 지자체간의 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행정통합 추진과 더불어 여러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는 특별지방 자치단체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입법 과제와 전망

2020년 5월 19일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었다. 2021년에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사무의 발굴과 이양을 위한 정책 및 입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32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으로 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역의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지역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간의 광역적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별지방자치단 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에서부터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조항(제199조~제211조)을 신설하였다. 동법 제199조에 설치 규정을 두었는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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