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노조 “조교·학생연구원 등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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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노조 “조교·학생연구원 등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0.12.09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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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지부장 신정욱, 이하 대학원생노조)가 지난 10월 6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대학원생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019년 12월 발생한 경북대실험실 폭발 사고였다. 학업 및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해 학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대학도 사회보장제도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피해사례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피해 학생들 상당수가 조교, 학생연구원 등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이 노동을 할수록 대학 또는 교수와의 종속성이 강해졌지만,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수단은 전혀 없었다.

대학원생노조는 실험실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드는 핵심 대안이 바로 학생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각종 대학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역시 제정해야한다고 말한다. 대학원생노조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 쟁취를 위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신정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부장 ⓒ 대학원생노조

 

* 민교협은 12월 7일 대학원생노조의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원생노조 국회 앞 농성투쟁 지지성명

 

대한민국의 대학사회는 올바른 법체제의 미비로 인해 산재사고와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형편없이 낮아 대학구성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는 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대학원생노조의 대국회 투쟁은 대학사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대학의 민주화, 그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올해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통해 실험실에서 연구노동을 하는 대학원생들의 지위와 처우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험실 사고에 대비하여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모든 연구원에게 연구자보험이란 무용지물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대학은 지금 즉시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가 소급 적용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국가R&D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법 역시 개정해야 합니다. 대학 실험실은 사실상 일반 기업연구소와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하는 일들을 대학은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권리 사각지대에 밀어 넣은 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인건비 횡령, 갑질 등의 사건사고가 그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들 학생연구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사실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산재보험법 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원생 조교, 학생연구원, 학회 간사, 대학 강사 등 대학 내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교수가 노동자라면, 교수와 함께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 누구도 당연히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포함한 각종 관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남기는 악 중의 악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곳이 바로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개인의 인격과 양심에만 의지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고등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대학의 85%정도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OECD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대학(원)생들의 과다한 등록금을 현실적으로 줄이고 열악한 연구환경과 대학구성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의 사안들과 관련된 법의 개정을 21대 국회에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대학원생노조는 국회 앞에서 힘겹게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평등과 민주화를 위해 존재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대학사회의 평등과 민주화를 위한 대학원생노조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대학원생노조와 연대하여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 12. 07.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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