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교 관리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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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폐교 관리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촉구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0.11.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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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대학 사회안전망 필요…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해야
- 현행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안전망 확보 어려워’
- 폐교대학 방지하려면 사학 비리부터 막아야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설치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제공)

폐교대학과 그 구성원들의 후속 종합관리·지원 과제를 담당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폐교 대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 관리는 물론 교직원 등 신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대 등 폐교대학 교수를 주축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국회 오영훈·윤영덕·강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폐교된 12개 대학의 교수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이번 토론회는 폐교 대학의 교수와 직원에 대한 구제조치, 대학 소재 지역사회의 경제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의 폐교대학 관련 법안들은 한계가 있었다며,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면서 센터 설립과 구체적 운영방안, 폐교 이후 교직원 사후조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입학가능 자원이 줄어들어 2024년부터는 입학 정원 대비 약 12만 명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 교육부는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대책과 잔여재산 청산 문제 등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0년 10월 현재 폐교한 대학은 총 17개로, 이중 청산이 완료된 대학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다. 대부분 폐교 원인은 설립자 또는 재단의 횡령으로 인한 사학비리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직원 교수 등이 고스란히 받아왔으며, 직장을 잃은 교수와 직원 삶이 무너져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37년에는 대학 정원의 40%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대학 폐교는 비리사학으로부터 출발했고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오직 교직원과 학생”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직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은 사립학교법·노동법 그 어디에도 없기에, 교육부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조승래 상임대표(전 청주대 교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송선진 과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김현순 대외협력위원장(전 대구미래대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동식 사업위원장(전 한중대 교수)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 홍성학 전 교수노조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홍성학 교수

홍 교수에 의하면 현재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현황이나 조치 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폐교대학 교직원들은 임금체불을 겪고 있거나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발전시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다”고 꼬집은 홍 교수는 “지난 2014년 교육부가 발표한 ‘폐쇄(폐지) 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 기본계획’은 폐교 이후 교직원의 현황 파악,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대책을 비롯한 신분 보호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종합관리·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폐교 이전 단계에서부터 학적부 등 서류 관리·지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편입학 대학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뿐만 아니라 편입학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관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폐교대학의 모든 기록물 이관·관리와 청산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폐교대학의 종합관리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폐교대학의 기록물이 폐교대학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편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관리지원,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대학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폐교예정대학의 관리·지원을 포함해 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지원 과제를 담당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폐교대학 후속 주요 과제로 △대학 통합 관리 지원 △학생 관리·지원 △실직 교직원 관리·지원 △물적 자산 관리·처분 △기금 조성·관리 등을 제시하면서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하며 “아울러 폐교대학지원 정책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전 서남대 교수): ‘폐교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탄력적 사후조치 방안’ 

주용기 전 서남대 교수
주용기 전 서남대 교수

주 본부장은 방안 제시에 앞서 폐교대학과 교직원 현황을 먼저 분석했다. 지난 2018년 11월 서남대 교수 62명을 대상으로 폐교 이후 취업 상황을 확인한 결과, 43.5%(27명)가 순수실업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강사 등 단기계약직(37.1%), 자영업(11.3%)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11개 대학이 폐교되면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비전임교수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 본부장은 “현재 폐교대학 교수의 고용과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폐교대학 교수에 대한 사전적 구제 방안과 사후적 신분 보호 방안은 교수의 연구·교수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2년 폐교대학의 후속 조치 지원 관리 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해 폐교대학의 학적부 등 학사 DB와 문서 이관·관리, 통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지원,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교육부 주관 특별편입학 관련 업무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주 본부장은 이같은 방안들이 ‘폐교대학 후속 조치’에 있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폐교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으로 ‘교육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규정(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본부장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로 헌법 31조 6항에서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들었다. 주 본부장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신분을 국가 등에 의한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교대학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 본부장의 주장이다.

 

■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사학 비리에 대한 성토와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다. 조승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폐교대학은 대부분 사학재단의 비리에서 기인한다며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법규와 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비리 사학의 운영자들은 교비횡령을 통해 학교를 황폐화시켜 놓고 폐교를 통해 남은 재산을 재단에 존치하거나 정관에 정해진 타 기관으로 옮겨 놓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그 피해는 교수, 직원, 학생들이 뒤집어쓰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 사학재단 운영자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현순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는 교육부가 폐교대학 사후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적 구축에만 치중돼 피해 당사자인 교직원의 사후 대책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의 핵심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라며, 이를 위해 지원센터 내 청산지원본부, 기록물관리본부, 교직원지원본부를 두고 교직원지원본부에는 피해 당사자인 교직원들이 주체가 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이사는 교직원지원본부의 주요 업무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위로금 지원업무 △재취업 고용기금 운영 업무 △학문연구 지속 지원대책 업무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 △국가 연구교수제 라이센스 발급 업무를 들었다.

주동식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는 정부는 이미 인구정책 실패로 인한 교육 현장의 사태를 예견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한시라도 빨리 폐교대학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이사는 이를 위해 △국가차원 폐교대학 지원 기금 조성 등의 통합 관리 △사립대 교수의 신분을 교육이나 노동법에 명확히 규정 △폐교대학의 빠른 해결 △폐교대학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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