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해 입시 교육과 학벌 채용의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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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해 입시 교육과 학벌 채용의 고리 끊어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0.1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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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_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지난 24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법 제정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안호영·오영훈·강득구·서동용·윤영덕 의원의 공동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고, 많은 시민들과 서명운동, 1인 시위, 토론회, 지역공청회 등의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등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제・개정 법안이 14건 이상 발의되었고,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대입에서는 출신고교 이름을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가리는 블라인드 입시가 전면 도입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등에서 블라인드 채용과 블라인드 입시를 도입한 것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는, 안타깝게도 10명 중 8명의 국민들이 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6건의 제정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올해에도 연세대 의료원과 고려대 의료원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업들의 차별 채용 관행이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은 통보(문책)와 경고에 그쳤다.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기업들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벌이 사회적 성공을 판가름하는 풍토를 타파해 더 이상 이러한 출신학교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0년에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박한우 조사관, 최영이 학부모,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백정하 소장, 최지은 취업준비생,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발제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는 대학 의료원과 시중은행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사례를 언급하며 로스쿨,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 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과 진학실적 홍보 현수막 등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언론 사례 등을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권고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했고, 최영이 학부모는 “학벌주의로 인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부모의 삶의 행복하지 않으며, 결국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역량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취업준비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서울’ 대학 선호의 문제점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경험을 예시로 들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측면에서 토론회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이유 없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은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선호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지역인재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의 발제 내용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 ‘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법 제정의 취지’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상임변호사/김은종 선임연구원

I.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배경

출신학교는 하나의 집단적인 이미지다. 특히나 현재의 고교 서열이나 대학 서열이 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없이 입시 결과에 따라 나뉜 상황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우대나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디 출신이라는 것이 더 유리한 평가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간판에 의한 무임승차 가능성을 야기하게 되고, 불공정 시비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한 기획력, 소통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직무능력은 국·영·수 등 지식 중심의 학업능력과는 범주가 다르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어도 졸업자들의 학업능력이나 직무능력은 동일하지 않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출신학교가 아니니 그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로 결정되었고, 진학에 있어서의 출신학교 차별도 3불 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제 금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라는 한 가지 잣대로 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그 이후의 노력과 과정이 반영되는 사회가 된다면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과잉 경쟁과 소모적인 비용은 획기적인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으며, 학벌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을 도모할 수 있다. 어느 학교에 가든 그곳에서 역량을 키우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우리 교육의 불합리한 경쟁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II.  출신학교 차별 실태

1.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사례

1) 2019년까지도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의 배점비중을 확대한 고려대 의료원
2) 2019년까지 총 67회에 걸쳐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 연세대 의료원
3) 2016년, 특정 대학 출신자 우대를 위해 면접점수 조작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4) 2013년, 면접순위 조작 및 출신대학 등급제 운영한 하나은행
5) 2013년, 출신대학 간 차등 점수 부여한 홈앤쇼핑
6) 2013년~2015년, ‘필터링컷’으로 출신학교 차별한 신한은행
7) 2013년~2017년, 출신학교 등급 나눠 가중치 부여한 서울대병원

2.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사례

1) 로스쿨 입시 : 출신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어 차별했던 한양대 2014년 실태
2) 2019년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특정한 고교 유형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 존재

3. 일상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

1)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
2) 학교와 사교육기관의 진학 실적 현수막
3) 서열화 조장하는 언론
4)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관련 정보에 학력사항이 가장 중요한 약력의 하나로 기재

III.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1.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1) 사교육 증가 원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표된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사교육 증가 원인으로 꼽는 1~3위 모두 “대학 서열화 구조→출신학교 차별→취업 불리함”이라는 같은 인식적 흐름 속에 있었다.

2)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2019년 교육부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육과 학벌에 대한국민들의 문제의식은 드러났다.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49.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사회 전반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공교육을 내실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3) 학력 관련 차별에 관한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으로 추출한 1000명에게 2019년 수능을 100일 남겨두고 대학 및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차별(82%),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차별(82%),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 간의 차별(81%)이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 간의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도 74%에 이르렀다.

4)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론

이러한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선택한 대안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2019. 9. 30. 리얼미터 의뢰)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특권 대물림 완화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찬반을 물었을 때, 무려 10명 중 8명(77.4%)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그만큼 학력과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법 제도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크다는 것이 결과에 나타났다.

2. 기존 법률의 한계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은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과 벌칙 조항의 미비로 인해 제도적인 견인력이 미약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 특히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는 헌법과 법률이 그 타당성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일상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막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의 정신을 기본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핵심 영역인 교육과 고용 부분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필요하다.

3.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한계

공공기관과 몇몇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7년 기준 241만 1천 개로 총 취업자 수 대비 고작 9%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즉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기에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기에는 여전히 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정부 정책은 정부가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은 단어 그대로 ‘채용’ 영역에서만 출신학교를 블라인드하는 것에 그쳐 입사 이후의 ‘승진’, ‘임금’, ‘업무배치’, ‘복지’ 등 고용 전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 상황 전반에서 출신학교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이다.

4.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의 효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과 교육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입시와 채용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라인드 채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2) 공정성의 보장
3) 합리적 고용 시스템 구축


IV.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타당성과 주요 내용

1. 법제정의 타당성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이미 우리사회가 최우선의 가치로 수호하고자 했던 인간 존엄 평등의 가치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한다.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 기업이 권력을 갖고 학력·학벌주의를 조장할 때, 그 심각한 피해를 우리는 이미 겪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학력·학벌주의로 인한 피해, 학력 인플레 현상과 과도한 경쟁,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고려할 때, 고용 전반에 걸쳐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금하는 것은 과도하다 볼 수 없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제1요소. (공공, 민간 기관)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함

① 참고 사례 1: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 출신학교와 학력란 없앰
② 참고 사례 2: 고용부 권장 표준이력서 – 출신학교와 학력란 없앰
③ 학력 및 출신학교에 대한 증빙 서류는 채용 과정이 모두 끝난 후 받아야 하며, 확인 후에는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열람을 금지해야 한다.

2) 제2요소. 교육의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
3) 제3요소. 차별을 조장하는 방송·광고·표시 금지
4) 제4요소.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 확보
5) 제5요소.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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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우 2020-12-06 20:21:57
사립대학 총장 종신제와
총장 세습제도 부터 없애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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