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사법 지원예산 38% 감소...대량 해고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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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사법 지원예산 38% 감소...대량 해고 현실화되나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1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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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 '2021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강사 처우개선 국고 지원비율 50%로 하향
교육부 “국고 70%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등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사립대가 많아 시간강사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분석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국고지원 규모는 올해 428억9700만원에서 264억5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대비 38%인 164억4600만원가 삭감된 것이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의 추가 재정부담으로 인한 사립대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중요시 되는 것은 국고 지원 비율이다. 올해까지는 국고 지원 비율이 70%로, 나머지 30%는 대학이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융자로 충당해야 했다. 내년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50%로 줄어들면서 융자 비율이 50%까지 오르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일수록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신설 당시 사립대 인건비는 대학 부담이 원칙이나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제도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국고를 3년 한시로 지원하되, 국고보조의 비율을 점차 축소하기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국고를 70%까지 지원하고, 2021년에는 5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부가 국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시간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여러모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강사법을 흔들고 있다"며 "강사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재정당국와 여당의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국고 지원 비율 70%를 유지하는 379억원을 강사처우개선사업 예산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14억을 삭감한 265억원만 반영했다. 

교육부는 예산 삭감이 안착되고 있는 강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이전 시간 강사는 약 7만2000여명이었으며, 현재는 약 1만1000여명이 감소한 6만1000여명 정도가 재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강사법 시행 전 예산을 책정하면서 3년차에는 국고 지원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에 원격수업용 기자재구입 등으로 사립대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강사법 안착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비율을 내년에도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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