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의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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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 인권 보장
  • 김상겸 동국대·법학
  • 승인 2020.1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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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0년은 다른 의미에서 인류사에 한 획을 긋는 해가 될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온라인의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빨리 인간의 삶에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감염병이 인간의 삶을 바꾼 예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의학이 발전하고 보건체계를 구축했다고 보는 순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인간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면서 자존감에도 상처를 주었다. 이번 감염병 사태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제도 던져주고 있다.

인간이란 용어에서 보듯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은 사회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인간관계는 인간이 존재하는데 필수조건이다. 오늘날 세계화된 세상에서도 인간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국가공동체가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인지 국가 간의 관계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구상의 많은 국가가 국민의 국외여행 제한이나 타국민의 입국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권이라 보기 어렵다. 오래전부터 유럽연합은 난민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아 왔다. 대부분의 망명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이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망명권을 보장하지만, 경제적 망명은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망명권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에 따라 인도적 견지에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의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체계와 의료보험제도로 인하여 난민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듬어야 하지만, 난민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1946년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결성되었다. 1948년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인간의 권리로서 인권이 인간세계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의 천부적 권리라고 하는 생명, 정신에 관련된 권리 이외에는 후천적으로 공동체에서 형성된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는 출입국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기본권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다.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회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집회의 자유에서 집회의 본질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 집회 자체를 금지하면 집회의 자유에서 집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10인 이상의 집회가 제한된다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9인 이하의 집회는 허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시대에 인권 문제는 평상시의 인권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국가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이든 인간의 권리이든 권리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나 기본권 모두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상겸 동국대·법학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유럽헌법학회 고문, 아시아상담코칭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유럽연합정부론』(공저), 『문화예술산업 법령집』(공저), 『공학법제』(공저), 『독일지방정부론』(공저), 『경제법』(공저),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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