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대학 교수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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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대학 교수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11.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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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ILO 핵심협약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정부와의 정책교섭 반드시 법제화할 것"
(사진제공=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국회를 향해 대학 교수들의 노동 3권 보장과 교원노조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는 2018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회기 막판에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와 국제노동계에서 수년 동안 조합원의 결사를 노동조합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원노조법은 이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학교원에게는 허용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노동자에게 부여된 유일하고도 강력한 협상수단인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폐지 ▲ 노조 조합원의 자율성 부여 ▲ 대학·학문정책에 대한 교섭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동3권 이외에도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보장, 단체교섭 시 교원노조 간 창구단일화 조항 삭제 등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교수노조)
(사진제공=교수노조)

교수노조는 "정부가 ILO ‘결사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교원노조법 제2조의 개정의사를 밝혔고, 여당의원들이 정치활동 금지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며, 교원들의 경제적 지위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구조조정이나 학문정책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고등교육 정책수립은 교육부의 독단적 권한이 아니다. 육영을 내세우지만 교육돈벌이 수단으로 대학을 경영해온 자들과 타협해온 교육당국에게 대학과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와의 정책교섭을 반드시 법제화해 학문과 교육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가입 공무원 범위를 확대한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OECD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는 규제이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과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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