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강의비율 늘어…강사법 여파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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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강의비율 늘어…강사법 여파 '회복세'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0.1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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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대교협,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대학 강사 강의비율 증가…4년제 21.3% 전문대 20.9%

대학에서 강사들이 강의를 맡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대량해고된 강사들의 수업 비율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4개교 등 모두 415개교다.

이번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지난해(67.8%)보다 1.1%p 감소했으나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3%로 지난해(17.3%)보다 4.0%p 늘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8%로 국공립 대학(63.2%)보다 4.6%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7%로 수도권 대학(62.0%)보다 7.7%p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134곳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0.6%p 감소한 50.5%, 강사는 2.9% 증가한 20.9%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50.7%로 국공립대(39.5%)보다 11.2%p 높았으며,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학(49.6%)보다 1.6%p 더 많은 51.2%였다.

올 2학기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의 강좌 수는 30만여 개로,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지난해 2학기(39.7%)보다 0.6%p 상승한 40.3%로 나타났다. 101명 이상 대규모 강의는 지난해와 같은 1.2%, 51~100명 규모의 강의는 0.3%p 줄어든 10.6%였다.

설립 유형별로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은 42.0%로 국공립대학(34.9%)보다 7.1%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9%로 수도권 대학(39.3%)보다 1.6%p 높았다.

전문대학의 경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4.9%로 전년 대비 4.6%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54.1%로 사립대학(34.5%)보다 19.6%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1%로 비수도권 대학(34.0%)보다 2.1%p 높았다.

4년제 대학의 올해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4조원으로 전년(9조원)보다 약 0.4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71.4%로 전년(69.4%)보다 2.0%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9.3%로 전년(77.4%)보다 1.9%p, 비수도권 대학은 60.2%로 전년(58.0%)보다 2.2%p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사립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2,971억원)보다 254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52.8%로 전년(50.5%)보다 2.3%p 늘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8%로 전년(53.6%)보다 2.2%p, 비수도권 대학은 48.6%로 전년(46.3%)보다 2.3%p 증가했다.

전문대의 경우 올해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98조원으로 전년(2.01조원)보다 약 0.03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82.4%로 전년(84.9%)보다 2.5%p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5.1%로 전년(75.8%)보다 0.7%p, 비수도권 대학은 89.5%로 전년(93.8%)보다 4.3%p 하락했다.

지난해 사립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42억원으로 전년(207억원)보다 35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19.4%로 전년(17.1%)보다 2.3%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4%로 전년(18.3%)보다 4.1%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6.9%로 전년(16.2%)보다 0.7%p 증가했다.

각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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