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관리 엉망·무책임한 투자 등 운영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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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관리 엉망·무책임한 투자 등 운영실태 심각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0.10.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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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교육위 이슈 ➂_ 한국교직원공제회

-금융당국 대출 규제 피하는 대출 규모 3년간 19조 원 넘어
-교직원공제회 대여사업, 최대 1억5000만 원 가능
-금융기록 남지 않아 금융권 DSR 등 적용받지 않아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사 등 교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회원관리, 평교사들의 참여 소외, 대출금융사고 등에 대해 지적하고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 지위별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 73만9,820명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은 38.5%인 28만5,491명,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 비율은 5.4%인 4만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반직 등 대학교 직원 비율은 7.3%인 5만3,99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체 회원 수 절반에 가까운 36만158(48.7%)명의 경우, 회원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회원을 기반으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 관리가 오래전부터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육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전체 대의원 78명 중 평교사 대의원 수가 단 4명에 불과하는 등 교직원공제회의 의결 등에서 평교사들의 소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교직원공제회에서 2017년 부동산 PF 금융사고가 발생해 145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교직원공제회의 중심인 교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도 운영관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강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총 자산 46조를 운영하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 PF 등의 금융사고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등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교직원공제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영끌’, ‘빚투’ 등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교직원들은 대출 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1억5000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공제회 2018~2020.8 대여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이 약 19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 가정급여 한도 내의 대출일 경우 교직원공제회에서 단독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만약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하는 경우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제도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12만8,462건에 5조8300원, 2018년 15만1,447건 7조 600억 원, 2019년 14만5,864건 6조 8,000억 원, 2020년은 8월까지 9만 8,994건 5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주택구매 및 임차 등 목적의 주택대여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2,690건에 약 720억 원의 주택구매용 대출이 이뤄졌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의 경우 금융권의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이들은 은행 등의 금융권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2020년 대출 현황을 보면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담보 한도를 넘어 추가로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이 5만2,738건으로 단독대출 4만6,211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교해 한도를 넘는 추가적 대출의 건수가 증가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금융권의 규제 정책으로 대출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직원들의 경우 금융권의 어떤 기록이 남지 않으면서도 교직원 신분만으로 일반인보다 추가적인 금융의 혜택을 더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금융권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 비교해 교직원이라는 신분으로 금융권의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리의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교직원의 과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직원공제회의 대여사업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금융기록에 포함시켜 통합적인 금융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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