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 증권 투자, 낙제점…사립대 부실 외부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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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적립금 증권 투자, 낙제점…사립대 부실 외부회계감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0.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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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교육위 이슈 ➃_ 대학 적립금 투자/사립대 외부회계감사
▲ 사진출처 대학교육연구소
▲ 사진출처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손실액 63억 원

- ’19년 사립대학 58개교 투자금액 1조 5천억 원, 손실액은 63억 원
- 학생 장학금·교직원 연구를 위해 쌓은 적립금, 안정성 담보된 투자해야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이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원금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63억 손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9 사립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대학 39개교의 투자원금은 1조 3천 5백억 원, 총 수익액은 120억 원으로 나타났고, 전문·원격대 19곳의 유가증권 손실액은 180억 원으로 투자원금 1,800억 원의 약 10%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국 대학 법인의 유가증권 투자 총 손실액은 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재산을 적립하고 있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1/2 한도에서 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 2019 학교법인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유형별 현황

유가증권 유형별로 평가차액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은 지분증권(기업의 자본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 등) 약 40억, 수익률은 6.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예탁증권(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은 가장 적은 약 2억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익률은 -45%에 달했다

일반대, 전문·원격대학 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1조 3천 5백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한 반면, 평균 수익률은 1%에 불과했다. 전문·원격대는 전체 투자원금 1,800억 원의 약 10%인 18억 원의 손해를 기록했고 수익률은 -10%에 달했다.

2019년 기준 200억 원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립대학은 총 18개교로 확인됐다.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립대학은 총 9개교, 수입액 약 180억 원을 기록했으며,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9개교로 손실액은 약 1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한 대학들 중 투자원금 대비 손실액이 가장 큰 학교는 명지전문대였다. 수익률 -56%를 기록한 명지전문대는 투자원금은 213억 원이지만 지난 2월말 평가액은 약 93억5540만원이었다. 평가차액이 119억4459만 원에 달해 사실상 원금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남대학교, 서강대학교가 각각 –8.9%, -8.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서강대는 -8.3%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 2월말 평가액이 122억7904만 원으로, 투자원금 133억9688만 원보다 11억1784만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포항공대는 수익률이 14%를 기록하며 지난해 유가증권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한 대학 18개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지난 2월말 포항공대의 유가증권 평가액은 385억1062만 원으로, 투자원금보다 47억2428만 원 높았다. 홍익대는 수익률이 2.1%로 집계됐으나 투자원금 자체가 3077억 원에 달해 평가차액이 64억3615만 원으로, 사립대학들 중 가장 규모가 컸다.

대규모 증권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전문 리스크 관리팀을 꾸려 투자·운용하고 있는 위험성 높은 분야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학의 투자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져도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적립금을 활용해 증권 투자에 나선 대부분의 대학들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원금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하는 적립금인 만큼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 대학교육연구소
▲ 사진출처 대학교육연구소

◆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지난 3년간 부실감사 지적 785건

-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에서는 단 16건에 그쳐
- 부실 회계감사 진행한 회계사에 대한 처벌 또한 대부분 주의 경고
- 부실 감사한 회계사에게 자격정지 등 중징계 이상 징계 단 16건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사립대학들의 재정 및 회계운영이 부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대학들이 실시해야 하는 외부회계 감사 또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까지 법인 사립대학의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육부가 75개교를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외부회계 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7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모든 사립대학은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 법인이 매년 실시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 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립대학들이 실시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서는 회계 운영에 이상이 없는 정상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3년간 감리를 실시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75개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 16건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를 한 결과 이들 대학의 재무제표 등에서 위반 건수로 지적된 사항은 785건으로 외부회계 감사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

외부회계 감사 감리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재무제표 오류가 3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석 사항 누락 199건, 법령 위반사항 미지적 138건, 기타 사항 82건 순이었다.

최근 사립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립대학의 운영이 크게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9년에 발표된 주요 대학의 교육부 종합감사 자료와 비교해보면, 홍익대의 경우 외부회계 감사의 경우 지적 건수가 2017~2019년 대학의 자체 외부회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단 1건에 그쳤지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분야별로 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연세대의 경우 외부회계 감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었으나,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는 86개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고려대학교 역시 3년간의 외부회계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38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2013년 이후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외부회계 기관에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지와 달리 실제 외부 회계 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방조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런 부실한 외부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들의 징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지난 3년간 각 감리를 실행한 75개 대학의 회계 감리를 담당한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르면, ‘감리사과정의 절차위반’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미지적’ ‘외부감사 중점확인사항 미확인’ ‘중요한 재무정보의 주석사항 미기재’ 등에 따른 부실 감사 사항 지적이 808건에 달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에는 사학기관의 외부회계 감사인의 위반사항 및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는 통보받은 회계사 혹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 정지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각 외부 회계법인에서 투입된 회계사는 총 258명이지만 금융위원회가 부실한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징계는 20%가 안 되는 단 51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이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자격 정지등의 징계는 16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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