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인상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20%에서 45%로 인상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면 교부금 역시 감소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보전하는 것이 개정 법안의 핵심이다.
지난해에도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20.27%에서 20.46%로 인상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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