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법인 66%, 설립자 친인척 근무…“족벌경영, 부정·비리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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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법인 66%, 설립자 친인척 근무…“족벌경영, 부정·비리 근본 원인”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0.10.11 18: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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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535명 달해…"사학법 개정해야"
- 4년제 55%, 전문대 82%가 교수·재단 임원 등에 친인척 고용
- 설립자의 배우자·아들·며느리·손자가 이사장·총장…'그들만의 가족 경영'
- 법 개정을 통해 "친인척 중심 대학 운영 구조 바꿔야"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립대학 법인의 66.0%인 163개 학교법인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대학 총(부총)장 및 교수,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친인척 중심 대학 운영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교육부 감사에서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의원은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의 근본원인으로 ▲ 2대 이상 세습되는 족벌경영과 ▲ 친인척이 장악한 사립대학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 임원 현황 및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247개 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는 곳은 163개로 6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대학 법인은 148곳 중 55.4%인 82곳 ▲전문대학 법인은 99곳 중 81.8%인 81곳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대학 법인과 비교해 전문대학 법인의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근무 비율이 훨씬 높다. 상대적으로 법인 규모가 크지 않고 내부 견제가 쉽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사립(전문)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 현황을 보면 대학 법인은 263명, 전문대학 법인은 272명으로 총 53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법인에는 △이사장 82명(15.3%) △이사 112명(20.9%) △직원 5명(0.9%)으로 총 199명(37.2%)이 학교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이어 대학에는 △총장 68명(12.7%) △부총장 10명(1.9%) △교수 147명(27.5%) △직원 100명(18.7%) △기타 11명(2.1%)등 총 336명(62.8%)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교수가 가장 많고 이사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이 이사장과 총장 등이 될 가능성이 커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친인척 근무자가 가장 많은 사립 4년제 대학법인 5곳은 한서대, 동의대와 동의과학대학이 있는 동의학원, 경남대, 대진대, 단국대다. 한서대 법인에선 설립자의 처제와 사촌 등 6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교수 3명도 설립자의 친인척이다. 동의대·동의과학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사촌과 육촌 친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총장과 이사 1명, 교수 5명이 설립자의 친인척이다. 경남대에서는 총장의 조카와 사촌 등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수 3명도 총장의 친인척이다. 대진대는 설립자의 손녀와 외손녀 등 6명을 교직원으로 뽑았고 교수 2명도 설립자의 친인척이다. 단국대에선 이사장의 아들과 사위, 이사의 아들 등 5명이 교수로 근무 중이다.

법인 설립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법인 이사장을 맡으며 대학 운영을 대물림한 경우도 많다. 247개 학교법인 중 66곳(26.7%)에서 설립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법인 이사장을 맡았는데, 이 중 10개 대학은 손주나 증손주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대학별로는 고려대·경성대 법인의 경우 이사장은 설립자의 증손자가 맡고 있으며, 건국대·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신라대·상명대·초당대·청암대 등 8개 대학 이사장은 손자 또는 손녀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의 손자(녀)가 총장·부총장을 맡은 대학도 신라대·명지전문대·추계예대·군산간호대·동아방송예대·대전 과학기술대·연성대·동서울대·부천대·대구과학대·호산대 등 11교에 달해,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구조를 대물림하고 있다.

현직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총장인 일반대학은 6교, 전문대학은 10교로 총 16교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총장의 임용권과 예·결산 심의·의결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사회가 대학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해 교육 공공성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사장과 총장이 가족인 경우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을지대, 호남대, 제주관광대 등 6개 4년제 사립대와 10개 사립 전문대학에서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총장을 맡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은 부정·비리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며 "친인척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 이사 참여를 현행 4분의 1에서 공익법인처럼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배우자 등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친인척에 의해 사학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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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20-10-13 02:34:21
총장종신제
총장세습제도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광수 2020-10-13 03:02:27
총장 종신제 대학은 교육부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데 왜 국가지원금을 줍니까?
자기들 가족끼리 운영하게 하면 됩니다.

김재연 2020-10-13 03:06:13
경기도 북부 모 대학교는 부인이 이사장, 남편이 총장 하다가
얼마전
남편이 이사장, 부인이 총장.
부끄러운줄도 모릅니다.

이정환 2020-10-13 04:11:40
윤영덕의원님은 혜성 같이 나타난 독보적인 인물같습니다....
건국 70년 동안 쌓여있는 사학의 문제점을 청산할 분 같습니다....

김화경 2020-10-13 08:15:06
대한민국 사립대학은 어떤 세력이 집권해도 손울 못 됩니다...
처음에 조금 시도하다가 슬그머니 그만 두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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