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대학 28명 교수, 부당 징계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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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대학 28명 교수, 부당 징계조치 받았다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9.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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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 현황 자료’
교육부, 하반기 법 개정 추진

전국 18개 대학에서 28명의 교수가 파면·해임·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8명이 파면·해임·재임용 거부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재임용 거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8명, 파면 2명, 직위해제 2명, 견책 1명순이었다. 대학별로는 금강대 5명, 상지대 5명, 울산대 2명, 서울기독대 2명이었고, 경성대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한서대, 서원대, 금강대, 나사렛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아주대, 중앙대가 각 1명씩이었다.

해임 이상 중징계를 부당하게 내린 대학은 금강대, 상지대, 경성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등 6개교로, 특히 금강대는 해당 교수 5명을 모두 해임·파면했다가 교원소청위로부터 복직 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250여개 대학·전문대학에 교원소청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사립대학에 교원소청위 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자료제공=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현황(′20. 7월말 기준).(자료제공=교육부)

이들 대학은 교원소청위의 처분 취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서둘러 나서지 않으면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위는 교원들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구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구제를 받은 교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지위 확인소송이나 무효 확인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교육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6월 사립대학과 법인에 교원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대응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비롯해 사학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청결정을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 징벌적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악의적 의도를 갖고 소청결정을 장기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사진 파면이나, 재정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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