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들, 강남 룸살롱 다니며 '흥청망청'...법인카드 6693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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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들, 강남 룸살롱 다니며 '흥청망청'...법인카드 6693만원 결제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9.2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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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교 이후 첫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자녀에 A+ 학점 부여...대학은 눈감아
교비로 교직원에 순금·상품권 지급
(사진제공=고려대)

고려대 교수들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에도 전별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고려대를 종합감사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을 파견해 감사를 벌였다.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시·학사 14건, 조직·인사 9건, 교비회계 5건, 시설·물품 4건, 산단회계 4건, 부속병원 1건, 학교법인 1건 등 모두 38건이 적발됐다. 중징계 24명을 포함해 모두 23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행정상 조치도 22건에 달했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에서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확인됐다.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25만원은 교수 9명이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총 91회 분할 결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유흥주점을 확인해보니 양주 등 고가 주류를 주로 판매하며 별도 룸에 테이블, 소파 등이 구비돼 있었으며, 여성 종업원이 테이블에 착석해 술을 접대하는 룸살롱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11명을 중징계, 1명을 경고 처분하고, 학교법인에 전액을 회수하도록 주문했다.

입시 과정에서도 교수들이 자녀에게 근거 없이 높은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 소속 A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를 수강하게 하고 모두 A학점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B교수 역시 2016학년도 1학기 자신의 자녀에게 A+ 학점을 주고도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는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A, B교수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체 조사 대상 기간(2014∼2018학년도)에 재학했는데도 조사 시점인 2019년에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8명의 교수-자녀 간 수강 조사 대상자를 누락하기도 했다. 조사 누락 대상 자녀 8명은 부모인 교수로부터 1인당 1∼3개씩 수업을 들어 총 13개 과목을 수강했고, 그 중 8개 과목에서 A+, 1개 과목에서 A 등 대부분 높은 학점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는 자신이 개설한 강의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수강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자녀가 수강할 경우 담당 교수는 대학본부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교육부는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과 관련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교무처 직원 등 6명에 대해선 경징계, 4명에 대해선 경고 조처를 내렸다.

또 2018년 회계 부분 감사에서 구체적인 집행 기준 없이 교직원에게 전별금으로 순금·상품권을 지급해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다. 감사 이후인 2019년 2∼5월에도 관행은 이어져 교육부는 임기가 만료된 보직자 교직원 22명에게 1989만원 상당의 순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교직원 1명에게는 부서에서 지급하는 전별금과 별도로 퇴직 기념품으로 순금 15돈을 지급했다.

부당한 방식으로 체육특기자를 선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려대는 2018~2020학년도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4배수까지 선발인원을 확대해 42명을 추가 선발했다. 

그 결과 추가 선발자 가운데 5명이 최종 합격했고, 1단계 최고점수였던 수험생 등 3배수에 들었던 5명은 탈락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1명에 경징계, 2명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교수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직원채용 평가에서는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고대의료원은 94회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수능배치표 기준으로 지원자별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했다. 2018년부터는 출신대학 배점비중을 더 확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고려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의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전형 위원별 평점표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 입시 서류는 4∼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교수 6명을 수사 의뢰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24명은 경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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