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노동부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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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노동부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 규탄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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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2015 구합 68857)에 즉각 항소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교수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한편, 법외노조 상태에서 대학 조합원들이 받게될 피해에 대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전히 대학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제공=교수노조)
(사진제공=교수노조)
(사진제공=교수노조)
(사진제공=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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