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는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가?
상태바
왜 독도는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가?
  • 임병태 기자
  • 승인 2020.09.0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간소개]

■ 독도 문제의 진실: 숙종실록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까지, 그 역사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 정태상 지음 | 만권당 | 424쪽

한일 양국 간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 독도 문제는 학문적인 진실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다. 영토 논쟁의 차원을 넘어 상대국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기도 한다. 학계의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연구가 부족하니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이 없으니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독도 문제가 국익의 문제를 떠나 역사지리적ㆍ국제법적인 진실을 구명(究明)하는 학문적인 연구의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조선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의 독도 인식을 통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섬이 아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킬로미터, 일본 오키도에서 157.5킬로미터 떨어진 섬이다. 오키도와 독도 간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1.8배나 더 멀다.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일상 생활권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 비해, 일본 오키도에서는 독도를 전혀 볼 수 없고, 독도를 보려면 100킬로미터 이상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여겨왔다.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는 시각은 오히려 일본의 사료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태정관지령』, 『태정류전』, 『기죽도사략』, 『죽도지서부』와 같은 일본의 고문헌들, ‘칙령 제41호’, ‘SCAPIN 제677호’, ‘대일평화조약’ 등 수많은 자료들은 독도가 조상 대대로 우리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이 책은 독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던 조선 숙종 때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단락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힌다.

전체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조선 후기와 일본 에도시대의 독도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태종실록』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리적 지식과 영유권 인식이 기록된 것은 『숙종실록』이다.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한 사건은 양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랜 외교 교섭 끝에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는 조선 땅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으로 이어지며 그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이 책에서는 『숙종실록』에 기록된 독도 인식이 정확했다는 것을 『원록각서』 등 일본의 고문헌과 연계해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명했다.

제2부에서는 『태정관지령』이 내리게 된 경위와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외일도’가 가리키는 섬 및 『태정관지령』이 독도 논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의 『태정관지령』만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지 정부 초기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문서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당시 관보 격인 『태정류전』에 공시한 것은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은 그동안 은폐되어오다 1987년 일본 교토대학 교수 호리 가즈오(堀和生)의 논문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동안 국내 학계나 관계기관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에서는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죽도외일도’는 독도가 아니라며 『태정관지령』과 독도와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태정관지령』의 부속 문서에서 죽도외일도는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의 주장들은 허구임을 그 정의 규정에 근거해 반박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대한제국기의 조선과 일본의 독도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안용복 사건 이후 독도가 ‘옛날 우산국 땅으로서 조선 땅’이라는 인식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석도, 즉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공포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에서도 19세기 말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다. 일본 해군성은 『환영수로지』(1886. 12.), 『조선수로지』(1894. 11.), 『조선수로지』 제2판(1899. 2.) 등에서 독도를 ‘조선동안’편에 ‘리앙쿠르열암(독도)’이라는 이름으로 수록했다. 이는 19세기 말까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세기 초에 들어와 동해에 ‘양코’라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양코 발견설’은 1901년 3월 흑룡회의 기관지 『회보』에서부터 시작되어 각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지학 전문지 『지학잡지』(1901. 5.)가 양코 발견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히자, ‘미발견의 섬’이라는 주장만 삭제하고, 다시 흑룡회의 새로운 기관지 『흑룡』(1901. 6.)에 이 섬에 대한 내용을 게재했고, 이러한 왜곡된 내용은 『한해통어지침』(1903. 1.)과 『최신한국실업지침』(1904. 7.)으로 이어졌다.

독도 탈취를 목적으로 한 왜곡된 독도 인식은 1905년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점차 원래대로 바로잡아졌다. 『최신한국실업지침』이 독도 무주지설을 유포하기 위한 왜곡된 기록의 완성판이라면, 1920년의 『일본수로지』는 그 후 왜곡된 기록을 바로잡은 올바른 기록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관계국의 독도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종전 직후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독도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포츠담선언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지령에 의해, 미군정 관할 하에 있던 독도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그대로 대한민국에 인계되었다. 이는 독도의 반환 절차가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 1951년 6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면 총리에게 독도 폭격 훈련장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을 독립시키기 위한 대일평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다시 이슈화되었다. 독도에 관한 지리적·역사적 사실이 일본 외무성에 의해 다시 왜곡되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기록만 가지고 보면 공식적 왜곡의 출발점은 1947년 6월 외무성 발간 소책자 『일본의 부속 소도 Ⅳ: 태평양 소도서, 일본해 소도서』다. “독도에는 한국명이 없다”, “한국의 지도에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울릉도에서의 거리는 명시하지 않고, “독도는 오키도로부터 86해리 떨어져 있다”는 등의 왜곡된 내용이 소책자에 실려 연합국최고사령부와 미 국무성에 배부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일평화조약은 체결되었지만, 분쟁의 불씨를 간직한 채 모호하게 체결되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책에서는 각종 1차 사료들과 문헌, 지도, 독도와 관련된 문건, 조약 규정 등을 들어 독도가 한국 땅임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는 『태정관지령』, 『태정류전』, 『기죽도사략』, 『죽도지서부』 등 일본 고문헌에 등장하는 독도 관련 문구들을 인용해 세심하게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