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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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8.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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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상황 고려, 2021년 진단 지표 일부 조정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 발표

교육부가 2021년부터 매년 절대평가로 '부실대학'을 걸러내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 핵심지표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202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으나, 2021년부터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정부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한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202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4년제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교육여건 항목에서 교육비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성과 항목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이 있다. 행·재정 책무성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나 법인전입금 비율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지표 중 3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정부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제한하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한다. 기준미달 지표가 4개 이상인 경우 Ⅱ유형으로 지정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단 종교계・예체능계열 학과 위주로 구성된 대학의 최소기준은 대학의 80% 수준에서 설정했다. 이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은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인 책무성 10%를 충족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 54%, 신입생 충원율 90%, 법인 책무성은 5%를 충족해야 한다. 종교·예체능계 대학의 경우 졸업생 취업률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임교원 확보율은 44~55%, 신입생 충원율 72~78%, 법인 책무성 4~8%이면 된다. 공통적으로는 총장·이사장 등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 또는 정원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하위권 대학들이 정량기준을 채우기 위해 허위 공시자료를 제출하거나 학생·취업률 부풀리기 등 억지로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정보공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원 자료값 오류분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페널티를 부과해 재산출하며,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2021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 조치는 1년간 적용된다.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한 대학들은 5~8월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 실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를 일부 보완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 당 총 강좌 수'나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는 오프라인 강의와 함께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또 올해 대학 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진로·심리상담이나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활동 관련 지표 등 학생 지원 교육프로그램 실적은 제외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표 조정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수정 편람을 9월 초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uce.kedi.re.kr)를 통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된 총 281개 일반·전문대 명단도 발표했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대 120곳과 전문대 87곳이 선정됐으며,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 36곳과 전문대 38곳이 지정됐다.

이번 명단은 2018년 진단 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이 유예됐던 1개교에 대한 '2020년 진단' 결과와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완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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