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수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무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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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교수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무효 선고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8.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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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며 모든 재판비용은 피고(고용노동부)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교수노조는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한 2015년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교수노조는 "이번 판결은 교수노조 출범 19년 동안 이뤄온 합법화 투쟁의 성과이자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의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부인하는 교원노조법이 헌법불일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2년 만의 쾌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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