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동원…일본군과 정부의 노골적 개입 증거 찾았다
상태바
위안부 강제동원…일본군과 정부의 노골적 개입 증거 찾았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0.08.0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제의 위안부 불법·조직적 모집 방대한 자료 공개
- 日공문서 분석 결과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제가 조직적 개입”
- “감언이설로 속인 뒤 위안부 강요”

■ 동북아역사재단_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1․2』 출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노예의 존재를 부정하는 움직임에 맞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부인할 수 없는 개입 정황을 담은 자료집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이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모아 학술서를 펴냈다. 재단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공문서를 분석해 일본 정부가 위안소 설치·관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을 추가로 밝혀냈다.

재단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1·2권)을 3일 출간했다. 재단이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전체 100권의 ‘일제침탈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와 군대에서 활용된 공문서 70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안부가 모집되고 이송된 과정을 보여준다. 자료집은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실은 1권과 위안소의 운영 실태와 전후 ‘위안부’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담긴 2권으로 구성되었다.

▲ 일본군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포함됐고, 신분을 속이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외무성의 ‘지나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 일본군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포함됐고, 신분을 속이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외무성의 ‘지나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이번 자료집은 기존의 다른 ‘위안부’ 관련 자료집과는 달리 2019년까지의 최신 자료를 원문과 함께 번역을 실어 한 눈에 보기 쉽게 총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문서는 이번에 책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그 중 1938년 6월 30일 일본 외무성에서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의 경우,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女給), 여중(女中)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醜業, 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추업에 종사하는 부녀를 여급, 여중 등의 명의로 내지(일본)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하여 고용하는 자 또는 부녀의 무지를 이용하여 실상을 은폐하여 고용하여 추업에 종사시키는 등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라는 언급을 통하여 사실상 당시로서도 미성년자가 포함되었으나 나이가 어려 신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다. ‘여급’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여중’은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점령지의 여급을 가리킨다.

▲ 1944년 8월 14일 버마 미치나에서 미군의 심문을 받는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사진=위키백과)
▲ 1944년 8월 14일 버마 미치나에서 미군의 심문을 받는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사진=위키백과)

또한 1937년 3월 5일의 대심원의 “국외이송 유괴 피고사건 대심원 판결”의 경우,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국외이송에 가담·모의한 자는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여, 감언이설로 여성을 상하이로 이송하여 ‘위안부’를 강요한 업자들을 처벌하도록 했다. 여성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국외로 데려가 ‘위안부’로 만든 것이 당시에도 불법이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사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공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이 책의 의의가 있다.

▲ 신분증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를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직업을 허위로 꾸며 연령 제한을 피한 일본 정부 문서.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 신분증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를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직업을 허위로 꾸며 연령 제한을 피한 일본 정부 문서.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그동안 박유하 세종대 교수 등 일부 학자는 ‘위안부는 일본 정부·모집 업자·피해자의 가족 친지 등 3자가 합작해 동원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소득을 올린 매춘부였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는데, 이번 자료집은 이 같은 논지를 반박할 수 있는 공문서를 한데 모은 학술서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편찬 책임을 담당한 조윤수 재단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 따라서 위안부 피해는 당시의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공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낸 점에서 자료집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