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조·사교련 "대학 교원 특성 고려한 교원노조법 재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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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조·사교련 "대학 교원 특성 고려한 교원노조법 재개정 시급"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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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도서관서 ‘교원노조법에 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 교원노조법 의의 및 개선 방향,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무 논의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출범한 교원노조의 의의와 이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교사노동조합연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교원노조법에 관한 공동학술대회’가 27일 오후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올바른 개정 방향, 교원노조의 사회적 순기능 제고, 교원에 특화된 방식의 활동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일부 대학에서는 재임용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 대학 강사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간 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이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사립대학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대학 교육정책의 오랜 과제"라며 "대학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교수노조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교련 김용석 이사장은 "토론회를 통해 현재 교원노조법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왜 교원노조법을 재개정해야하는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교원노조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유기홍 위원장

◆ 방효원 위원장 "교원노조,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먼저 기조발제자로 나선 방효원 사교조 위원장은 '교수노동조합의 출범과 한국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대학 교원노조의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당부했다.

방 위원장은 대학교원의 지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비정규직 교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이 85%에 달하는 기형적 대학구조와 10여 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인구 절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인해 20여 년간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대학교원의 신분 안정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초·중등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이 안정적인데 반해 대학교원은 신분불안정, 계약임용제,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인해 단기 계약직 대학교원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학에서 노조가 설립되고 단체교섭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단체협상 대상은 대학교원의 비정규직화, 사회경제적 지위의 악화를 회복하기 위한 교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부제를 문제점으로 꼽으며, 고등교육의 제대로 된 교육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가 교육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 교원노조법으로는 교원노조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추가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방효원 위원장
▲ 방효원 위원장

◆ "교원노조법 합리적인 개정 이뤄져야"

서유경 사교조 부위원장(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제1세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광 사교련 법무위원장(원광대 교수)은 교원노조법의 제·개정 경위와 교수노조 법제화에 따른 전망 등을 다뤘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용하면서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3월 31일까지 해당 조문의 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헌재의 요구시한을 넘겨버렸고, 회기만료 직전에 교원노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공포한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의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대학교원의 범위와 노조활동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조 가입조건의 축소를 근거로 들며 "원래 정부개정안은 ‘교원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예퇴직이나 정년한 대학교원까지를 포함했다"며 "대학교원을 학문으로 특화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학문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노조법 제3조와 제8조의 독소조항을 고등교육법상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과 쟁의행위도 금지된다.

김 위원장은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교육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교원노조법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김광산 변호사
▲ 김광산 변호사

◆ "대학 교원 특성에 맞는 교원노조법 정비 필요"

두번째 발제자인 김광산 사교조 자문변호사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적극적인 개정보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을 인정하는 조항에만 국한해 소극적인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하는 경우 단체교섭 체결과 관련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학 내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다른 소수의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지 못해도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보고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된 교원노조법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 교원의 특성에 맞는 규정 정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정 교원노조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현실적으로 개정된 교원노조법 체제하에서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이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와 처우를 상향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동학술회의 단체사진
▲ 공동학술회의 단체사진

◆ 교원노조법, 단일화 절차·방법 시행령 위임은 "위헌"

토론자로 나선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교원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다뤘다.

이 사무총장은 앞서 김 변호사가 발표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언급하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지 못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어떻게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강제되는 측면이 있어 이같은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교원노조법에서는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이뤄져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그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적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를 조합원수에 비례해 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심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안을 제출한 노동조합들에 대해 전체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 교섭위원수를 결정하는 ‘조합원 투표에 의한 창구단일화 방안’을 제안한다"며 "노동조합 간 선의의 경쟁 강화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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