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들에 1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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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들에 1000억원 지원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7.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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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제외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비례해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4년제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사진제공=교육부)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등 20곳에 달한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인 자구 노력 금액 한도에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대학 소재 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실질적인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되고,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사진제공=교육부)
(사진제공=교육부)

예산 배분은 규모·지역과 적립금에 따라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가령 수도권 대규모(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가중치로 ‘1.0’을 받지만, 비수도권 소규모(5천명 미만) 대학은 가중치 1.2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적립금이 900억~1000억원 미만인 대학은 가중치를 0.5를 받으나, 500억원 미만인 대학은 1.0을 받는다.

사업계획서에는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안)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확정된 사업비는 온라인 강의 질 제고와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오는 9월 18일 마감되며,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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