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부모 찬스'로 자녀에게 A+ 부여...홍익대는 '편법 적립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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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부모 찬스'로 자녀에게 A+ 부여...홍익대는 '편법 적립금 1위'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7.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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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세대·홍익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 실시
연세대, 대학원생 부정 입학...직원 채용 시 출신대학 차별도
홍익대, 법인회계 아닌 교비회계로 법인 재산세 집행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가 자신의 딸에게 A+ 학점을 주고 동료 교수의 자녀를 대학원에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홍익대학교는 학교 재산세를 교비회계로 집행하고 편법으로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두 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는 종합감사에서 유형별 지적 사항만 86건에 달했다. 특히 Δ생활협동조합 수익금 교비회계 미 편입 Δ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 Δ공동기기원 시간외수당 등 허위 수령 Δ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Δ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Δ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적정 부여 Δ시설공사 제경비 부적정 정산 Δ전기·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또 Δ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Δ대학생 신입생 부당선발 Δ자녀 학점 부당 부여 Δ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햑 부당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연세대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딸에게 수강을 권유한 뒤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면서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원 신입생 선발에서 후순위자를 교수 자녀라는 이유로 부당 선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를 하고, 정량 평가에서 9순위였던 동료 교수 자녀를 서류심사 5순위로 평가해 구술시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평가위원 교수들은 동료 교수 자녀에게 구술시험 점수 만점(100점)을 주고, 서류 심사를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각각 47점, 63점으로 현저히 낮게 부여해 교수 자녀를 최종 합격시켰다.

회계 비리 문제도 대거 적발됐다. 연세대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1명이 총 5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이용료 95만원을 법인카드로 내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 관리·감독을 피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 수입 등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억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부속병원 투자금 등으로 1,727억원을 사용했다.

직원·교원 채용 과정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연세대 의료원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7회에 걸쳐 직원 채용시 출신 대학을 5단계로 구분한 '대학순위표'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도 '교원 일반 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을 어기고 한 지원자의 지도교수였던 전임교원 4명을 신규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로 내야 함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소송 변호사 선임료 1억2,000만원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끌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수 4명은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성과물로 제출한 뒤 1,6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학교 건물 자산재평가 후 건축적립금을 적립하거나 등록금회계 미집행액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편법 적립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데도 학교 건물을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적립했다. 또 2016~2017 회계연도에 발생한 등록금회계 미집행액 253억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이 중 101억원은 교육부 감사가 실시됐던 지난해 10월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다.

홍익대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홍익대의 누적적립금은 총 7,57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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