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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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25%로 확대
  • 임병태 기자
  • 승인 2020.07.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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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건 국무회의 통과
- 국립대학의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구체화
-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 포함 41개 대학에 적용

교육부가 현재 17%인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4일(화)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전체 국립대 교수 중 여교수 비율에 관한 연도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체 국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을 올해 17.5%로 확대한 뒤 해마다 0.7~0.8% 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25%가 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4년제 국공립대 39곳과 국립대 법인 2곳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인천대도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법·인천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게 됐지만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직원 임용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그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도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마다 전년 10월까지 교육부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제출하고 그해 12월까지 추진실적을 내도록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 38개 국립대(교대 포함)의 여교수 비율은 17.1%로 4년제 사립대의 26.4%보다 9.3% 포인트 낮다. 교육대학은 28.7%로 사립대 평균보다 높지만 일반 국립대는 여교수 비율이 16.5%에 그친다.

사립대에 비해 여성교수 비율이 낮은 국공립대의 ‘유리천장’ 깨겠다는 취지이지만, 국립대 교수 사회 일각에서는 여교수 할당제가 자칫 역차별·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성박사 등 고급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뿌리깊은 성차별 관행 때문에 여성교수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만큼 평등한 고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여성교수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 가정계, 어문계, 예술계 등 여성인력이 특정 학과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원 성비 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을 비공식적인 차별관행과 견고한 성역할 규칙에서 찾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교원 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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