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가짜로 드러나...총장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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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가짜로 드러나...총장직 박탈 위기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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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 총장 해임 요구...학위 5개중 3개 '허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그동안 내세웠던 학력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이용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사태 당시 불거졌던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이 그간 주장한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워싱턴침례대 신학과 학사·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사실이었다. 교육부 측은 해당 대학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열람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총장이 본인의 허위 학력을 총장·이사 등의 임명에 사용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위법 사례도 나왔다. 그가 1998년 1월 현암학원 이사로 재직중이던 당시,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총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최 총장은 2010년 3월 제1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그 해 10월 부친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도 특수관계인의 총장 임명 때 밟아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 내 학교장으로 임명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임원 취임 승인을 요구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문제가 됐던 동양대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
▲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

교육부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의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의 주의·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또 최 총장과 최 총장의 부친인 최현우 전 동양대 이사장 등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총장은 교육부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총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례 등의 경우 당시 직원들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며 “교육부의 결정이 과하다고 본다.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상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은 “경징계와 달리 면직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가 없다”면서 “면직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구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 요구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별도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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