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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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행위이다
  • 김경한 중부대학교·레저스포츠학 전공
  • 승인 2020.06.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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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 대학지성 in&out 기획 칼럼]_ 위기의 대학 ⑥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자율적 공동체인 대학은 교양교육을 통한 지적 자원의 공급원으로 그리고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의 보루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시장논리가 대학에 확산되면서 대학(교육)은 물질주의에 빠지고 반(反)지성주의를 양산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에 휘둘린 채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고 피폐해진 오늘의 한국 대학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대학이 나라의 미래를 만든다. 대학이 변해야 교육이 살며, 대학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교수노조는 대학의 공공성, 민주화, 그리고 교권 확립을 위해 대학현장의 차별, 탄압, 비리 등 부정의(不正義) 사례를 고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필자가 재직하는 중부대는 충청남도 금산군과 고양시에 위치한 족벌사학으로서 2011년, 2015년 교육부의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었고 2014년에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제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선정되면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집중 채용하였다. 당시 중부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산중교원을 대폭 늘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약 60여 명)의 산중교원을 학과에 배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산중교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교원 지위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들에 대한 처우나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해 왔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보장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절차를 보장받는 전임교원이므로 '비정년 계열'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산중교원은 교수가 아닌 ‘산학’으로 공공연히 불리며, 또 다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유형인 일반전임교원(교육전담교원)에게도 주어지는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학내에서의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고 있다. 중부대에서 산중교원은 채용목적에 따른 산학중점 역할 외에 학생상담, 학과 입시홍보, 각종 대학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이 주어진다. 산중교원의 업무가 규정에 의거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년트랙 교원뿐만 아니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내에서도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를 공공연히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대는 산중교원 신규 임용 당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미교부된 상태에서 해당 교원의 동의나 사전고지 없이 십수 년간 임금을 동결해 지급하였고 2020년 3월, 대학직원노조의 임금 단체협약에 의해 전체 교직원의 급여가 소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산중교원만은 인상된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매년 중부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 학비 수당 등)과 단체보험의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등 임금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중부대는 2017년 3월 산중교원에게 규정 개정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설명회조차 열지 않은 채 재임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위법적으로 변경했다. 이후 대학 당국은 또한 신속히 근로계약서에 일괄 서명날인토록 한 후 산중교원에 대한 면직을 보다 용이토록 하였다.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약 60여 명이었던 산중교원이 현재 35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더구나 2019년 4월, 중부대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산중교원을 임용 공고 없이 정년트랙으로의 직군 전환이 가능한 일반전임(교육전담) 유형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사용자의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한 채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당한 중부대 산중교원들은 2020년 4월, ‘중부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위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여 대학본부 측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러한 행보에 앞장선 중부대의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회)는 의장 명의로 관련 공문을 대학 측에 발송하였으나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대학본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비대위는 그간 전임교원으로서 받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청원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행위’는 비단 중부대만의 문제는 아니며, 교육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십수 년 전부터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가 전체 교원의 40%대에 육박하는 목원대의 경우, 계약 연봉제로 채용하며 대졸 초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다가 2018년에 와서야 교육부의 강제에 의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급여가 일괄적으로 소폭 인상되었다. 그간 목원대 교수협의회는 학교경영에 참여하며 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 부단히 애써왔지만, 막상 동료 교수이자 약자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협 가입은 공공연히 막으며 학내에서조차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동료인 비정년트랙 교원들을 차별해 왔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유형 간에 차등을 두는 대표적 대학인 한신대의 경우, 계약제 전임교원 중 혁신사업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에게만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 주어진다. 또한 계약제 전임교원에게 급여 상한의 통제를 두어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 유형 간에 차별을 두었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와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위반’을 일삼고 있다. 서원대의 경우도 2019년 호봉제 교수들은 임금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90명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은 임금이 동결되었고,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등 상시적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이렇듯, 현재 많은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의 신음과 고통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대학이라는 최고 학문기관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만 활용하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필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편법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교원의 신분, 처우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대학의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라. 둘째, 중부대에서 보듯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대되는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철폐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김경한 중부대학교·레저스포츠학 전공

현,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추진위원
현, 중부대학교 공연예술체육학부 교수
전,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전, 서라벌대학교 운동처방학과 교수
전, 서라벌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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