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코로나19 반영한 대학강사 재임용 절차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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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코로나19 반영한 대학강사 재임용 절차 바꿔야"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6.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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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들, 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
"국회·정부, 강사법 보완...대학재정지원 확대해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비정규교수노조)

대학 강사들이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을 맞아 강사재임용 절차 및 처우 개선,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도입 등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고용안정, 권리확보와 처우개선 더 나아가 고용확대를 꾀하고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강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대학이 부지기수다"며 "심지어는 탈락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강사 재임용으로 강사를 길들이기 하거나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코로나19 시국을 반영해 강사재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학 온라인 수업에 투여되는 교육 강도는 평상시 수업의 2~3배에 달한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면대면 강의실 수업을 기준으로 제정된 강의 평가와 재임용 심사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몰상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사의 교육연구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이라며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강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재임용은 강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재임용으로, 강사법은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했다. 이는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노조는 "교육부는 이 코로나19 국면으로 재임용탈락 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대학 또한 재임용에 탈락할 경우 소청 심사가 뒤따르는데 이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 소형강의를 늘리고, 학생 졸업이수학점 하한제와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도입, 대학강사의 권리 신장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소형 강의를 중심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직 돈을 이유로 대형 강의를 늘려왔던 대학들이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대학교육다운 교육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한 반 수업인원도 20~30명 미만이 된지 오래"라며 "대학이 이렇게 못한다면 개념이 없거나 무능한 거다. 작은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수백 수천의 학문담론이 그 안에 넘쳐나길 기대하며, 20~30명의 소형 수업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을 이유로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규제하도록 법령을 손봐야 한다"며 "예산을 핑계로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반교육적인 행태를 막아야 하며, 전임교원에게 책임시수 9시간을 초과해 배정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문성과를 새로운 강의로 펼칠 수 있도록 강사에게 강좌개설 신청권을 부여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건강보험도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강사법을 보완해 대학강사의 처우개선을 앞당기고 대학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의 미래와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학문생태계보호가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OECD 기준에 맞게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학을 향해서는 "교육은 시장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강사 해고를 핑계삼아 정부 지원을 더 많이 타내려는 랜섬(ransom·강사를 인질로 돈을 받아내려는 것)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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