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수노조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된 교원노조법 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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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수노조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된 교원노조법 개정 나서야"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5.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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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앞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열어
교수노조 "교원노조 정치활동·쟁의행위 금지조항 삭제해야"
(사진제공=교수노조)

교원단체들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며, 국회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진행 중인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해직교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교원노조 합법화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교원 범위에 대학교원을 추가하면서 개별학교 단위로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단체들은 "개별학교에서 노조설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대학법인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어용노조' 설립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도 사실상 단체협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 단결권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교수노조)
(사진제공=교수노조)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80% 이상이 사립대학인 우리나라 대학현실 속에서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대학교원의 고용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교원노조법에 단순히 대학교원 조항만을 삽입하는 엉터리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의 금지조항 또한 대학까지 그대로 확장돼 교수들의 노동기본권도 제약된다"면서 "가입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ILO의 협약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환노위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의지가 없다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서서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 금지조항 삭제 ▲ 노조 가입 대상자의 자율성 부여 ▲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보장 ▲ 단체교섭 대상을 임금·근무조건·복리후생 등으로 제한하지 말 것 ▲ 단체교섭 시 교원노조 간 창구단일화 조항 삭제 등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헌재는 2018년 8월 교원노조 설립 대상을 초·중·고 교원에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같은해 9월 박경미 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된 개정안은 3월 31일 개정시한을 넘기며 환노위에 계류 중이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외노조의 위치에 있었던 교수노조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며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사립대학의 민주화와 전체 고등교육체제의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원의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전교조의 합법화와 교수노조 관련 독소조항의 폐지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단체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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