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입학 등 심사기준 강화
상태바
까다로워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입학 등 심사기준 강화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9.12.14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 발표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율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대학에 대해선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하는 제도다.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게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주어진다. 또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고,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등 교육부가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면서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 심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도가 유학생들의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으로 번졌다. 비자 발급 과정의 간소화를 노린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불법체류자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주기 인증제에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단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만 부여된다. 학위과정 심사의 경우 불법체류 여부, 의료보험 가입률 등 기존 지표를 유지·강화했다. 어학연수 과정에서는 불법체류율, 학급당 연수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사업계획 및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불법체류율은 인증을 받기 위한 주요 평가지표다.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해 학위과정의 경우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은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대학이 인증을 통과하려면 학위과정 유학생 중 신입생 30% 이상, 재학생 40% 이상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토플, 텝스 등 영어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은 공인언어능력이 없더라도 자체 시험이나 어학연수기관 수료 등으로 입학을 허용했지만 이제부터 관련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3주기 교육국제화연량 인증제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 중 우수대학에 대해 학사과정 유학생에 대한 4년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각종 국제화 정책과 사업에도 추가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 유학생이 1명이라도 재학 중이면 매년 관리역량을 심사해 부실 대학으로 판명될 시 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다른 국제화 사업 참여도 제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3주기 인증제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